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2.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가. 의의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조 1항). 유언의 증서는 자필증서 및 비밀증서를 가리키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여기의 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1091조 2항). 이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일 뿐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의 검인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서의 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검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

나. 청구권자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청구권자이다. 이들은 동시에

청구의무자이기도 한다. 이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민법 제1004조 5호).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단서).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민법

제13조 2항).

라. 검인절차

(1) 청구기간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즉, 유언자의 사망 후 또는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기에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2)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의 제출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나 녹음대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1항).

(3) 검인기일의 지정

검인청구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하여 검인을 행한다. 유언증서가 봉인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개봉하여 검인하여야 하는바, 이때에는 개봉기일과 검인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한다. 개봉에 관하여는 후술 3.(

유언증서의 개봉

) 참조.

(4) 기일의 소환·통지·참여

(가) 검인조서에는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가사소송규칙 제87조 2항

3호)에 비추어 검인기일에는 청구인을 소환하고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그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봉인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2조). 따라서 이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2항). 후술 3.(

유언증서의 개봉

) 참조.

(5) 검인기일의 실시

(가) 기일에서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검인한다. 검인은 검증의 일종이고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유언이 방식에 위배된 것이라도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검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 다만, 유언자가 사망하지 않았거나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유언증서가 봉인된 것일 때에는 이를 개봉하여 검인을 실시한다.

(나)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의 조사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3항).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이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의 구비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실을

뜻한다. 이는 제출된 유언서나 녹음대의 지질(紙質), 형상, 문언, 자체(字體), 가필(加筆)·삭제·정정의 유무와 내용, 일자(日字), 서명,

인영 등의 외적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일에 출석, 참여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유언의

녹음에 대하여는 그 형상을 확인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진의(眞意)를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참여인

등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일에서 조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조사할 것이다.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조사의 결과는

검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검인조서의 작성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

1항). 검인조서에는 ①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②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③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④ 심문한 증인, 감정

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⑤ 사실조사의 결과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 2항). 사실조사의 결과 중 유언서나 녹음대의 형상 등에 관한 사항은 유언서의 사본이나 녹취서를 조서에

첨부하여 그 기재에 갈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녹음대는 녹취서를 작성하는 외에 그 녹음대 자체를 복사하여 조서 또는 기록에 첨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인조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유언검인조서

│9 느 유언검인 기 일 : 19 . . . :

│판 사 ○ ○ ○ 장 소 : 심문실

│법원주사 △ △ △ 공개여부 : 비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청구인 출석

│ 대리인 변호사 출석

│상속인 출석

│상속인 불출석

│제출자의 주소, 성명

│개봉 및 검인 연월일 19 . . .

│청구인 대리인

│ 청구서 진술

│ 본 유언증서는 유언자 가 19 . . . 증인 , 의

│ 참여하에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가 대필하여 작성한 것을 위 변호사 사무실에

│ 에서 청구인 대리인이 보관하였던 것이다.

│ 유언자 는 19 . . . 사망하였다.

│ 본 유언증서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19 . . . 그 봉인상

│에 공증인의 확정일자인을 받았다고 진술.

│ 참여인의 성명, 주소

│ 상속인

│ 주소

│ 상속인

│ 주소

│ 상속인

│ 주소

│ 상속인

│ 주소

│ 이해관계인

│ 주소

│ 상속인등

│ 상속인들 및 이해관계인은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 없다고 각 진술

│ 사실조사의 결과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한바,

│ 1. 유언증서는 봉투와 유언내용 3매로 작성되어 있는데, 봉투는 밀봉되어

│ 있다.

│ 1. 봉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세로 20cm, 가로 9cm의 크기로서

│ 횡으로 유언일자 1995. . .이 기재되어 있고, 1995. . .

│ 자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확정일자와 일부인이 날인되어 있고, 유언자

│ 와 증인 , 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며, 밀봉한 후 법

│ 무법인의 일부인으로 간인되어 있고, 봉투의 뒷면에는 밀봉한 후 유언

│ 자의 인장으로 2번날인하고 법무법인의 일부인이 날인되어 있다.

│ 1. 유언증서를 개봉한바, 유언의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

│ 는 세로 26.5cm, 가로 18.7cm의 용지에 윗부분에는 유언장이라고 쓰고

│ 유언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그 밑에

│ 한글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 1. 유언의 내용에는 1. 재산목록, 2. 재산처리방법 3. 유언집행자, 4.

│ 유언장소, 5. 유언장 작성일자, 6. 유언장을 대필한 자의 주소, 성명

│ 이 각 기재되어 있다.

│ 이 유언증서를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였다.

│ 위 검인절차는 1995. . . :에 종료.

│ 법원주사 (인)

│ 판 사 (인)

└────────────────────────────────────┘

(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반환

검인을 마친 후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대의 원본에 "199

. . . 검인필"이라고 기재하고 기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 불출석자에 대한 고지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고지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바) 불복

검인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사) 절차비용의 부담

개봉, 검인에 관한 절차비용 또는 고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6) 검인청구의 취하

유언의 증서나 녹음에 대한 검인의 청구는 그 보관자 또는 발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

(7) 검인의 효과

검인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방식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두는 것일 뿐 그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검인이 유언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다. 검인이 있더라도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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